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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797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2018. 11. 경부터 2019. 1.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2018. 12. 24. 크리스마스 관련 복장을 입은 피해자와 구강 성교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5: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에게 위와 같이 2018. 12. 24. 촬영한 구강 성교 영상의 정지 화면을 보여주었고, 해당 화면은 구강 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타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영상을 본 E 역시 화면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강 성교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E 등에게 피해자와의 구강 성교 영상을 보여주어 자신이 피해자와 구강 성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6. “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취지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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