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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2고정61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191』 피고인은 2012. 8. 27.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D 회관 앞에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합동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A 목사 제14차 기자회견 및 일인 시위’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남, 77세)가 위 교단 F 총무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위 교단 관계자 10여 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 총무는 E 목사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해명하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남, 77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813』 피고인은 2012. 8. 13. 0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D 회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① “아버지 목사를 폭행하고 연장으로 내리친 패륜목사”, “동료목사 폭행, 칼로 찌른 조폭목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남, 65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료목사 구강성교 강요한 변태목사”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기자회견 동영상

1. “관”사건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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