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3: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내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키스를 하였고 구강성교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몇 분 동안 계속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