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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기아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9: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9 앞 편도 4차로의 봉천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롯데백화점 관악점) 쪽에서 현대시장입구사거리(봉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봉일시장(은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지교차로로, 당시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녹색 등화 되어 있었으며, 이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C(66세)가 ‘D 대림 에스엘(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현대시장입구사거리(봉천역) 쪽에서 당곡사거리(롯데백화점 관악점) 쪽으로 3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하다

화물자동차의 앞부분 왼쪽으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차량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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