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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30. 01:30경 서울 관악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봉천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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