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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5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에프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186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대방역 쪽에서 롯데백화점 관악점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차량신호등이 표시하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면서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진-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내용 유선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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