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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 약 50m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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