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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38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에스엘(SL)125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17:5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6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성대동 쪽에서 관악구청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이곳 1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 중이던 D 승용차가 관악소방서 쪽에서 관악구청삼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1,276,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17:53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 낙성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146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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