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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4: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475 편도3차로 도로를 원당초등학교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숭실대학교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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