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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고정437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2. 7.경 C에 있는 소비조합에서 면세담배 1,500갑을 일반인 D에게 2,2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6회에 걸쳐 합계 248,265,4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D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대상자 수사 착수보고), 수사보고(E 소비조합의 외국군용 담배 판매수량 분석 보고), 수사보고(특수용 외국군용 담배 공급예상인원 판단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4년 1월분 외국군용 담배판매 기록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담배사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한 미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주한 미군 관할구역 밖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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