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3.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에서 면세담배 390갑을 일반인 F에게 579,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1회에 걸쳐 합계 379,816,2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두천 E의 외국군용 담배판매수량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배대금 정리한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E, 면세담배 외부 유출 판매대금 및 수량 특정)
1. 수사보고(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대상자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월별 외국군용 담배 판매실적 현황표 작성) 사본, 수사보고(주한미군 외국군용 담배 공급수요 예상인원 판단 내역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 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 특수용 담배 면세담배, 이하 ‘특수용 담배’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