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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57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정상 주한 미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한 미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하지 아니하였던 현금거래 부분 및 홍삼제품 판매 부분까지 포함시켜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 11.경 서울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면세담배 300,000원 상당을 일반인인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28회에 걸쳐 합계 695,422,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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