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고정418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6.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특수용 담배 270갑을 F에게 3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0회에 걸쳐 합계 150,713,800원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서

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1. 수사보고(E 업주 A,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 포착), 수사보고(피의자A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협조의뢰(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담배사업법 제3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F과의 거래는 식당 부자재 대금이고, H과의 거래는 차용금이며, G과의 거래는 컴퓨터 및 부품대금일 뿐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②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 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매인 지정은 필요 없으며, 가사 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