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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고정4203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 11.경 서울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면세담배 300,000원 상당을 일반인인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28회에 걸쳐 합계 695,422,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본건 범칙금액 특정), 수사보고(본건 착수보고)

1. 수사협조의뢰(담배사업법상 도매업 등록 및 소매인 지정 여부 확인), 담배사업법상 도매업등록 및 소매인 지정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담배사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한 미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주한 미군 관할구역 밖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으며, ② 별지 범죄일람표 중 131,253,000원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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