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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고정413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 16.경 D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면세담배 300,000원 상당을 일반인인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9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위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면세담배 부정 판매액 정정), 수사보고(본건 범칙금액 특정)

1. 담배 도매업 등록 및 소매인 지정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 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 특수용 담배(면세담배, 이하 ‘특수용 담배’라고만 한다)를 판매하여 왔으므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가사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수용 담배의 판매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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