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 2, 3, 4, 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60,000주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중 1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를, C은 피고 발행주식 중 3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0%)를 각 보유한 주주이며, 피고 발행주식 중 나머지 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보유하던 D은 2015. 7.경 피고 대표이사인 E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나.
2015. 7. 당시 피고의 이사로는 원고, E, C이 있었고, E은 2015. 7. 10. 원고에게 ① 원고에 대한 급여조정 결정에 대한 승인, ②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에 대한 승인, ③ 원고 해임에 관한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2015. 7. 27.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E, C은 2015. 7. 27.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 원고에 대한 징계감액 및 직위해제를 각 승인하고 원고의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5. 8. 7. 원고에게 2015. 8. 24. 원고의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5. 8. 24.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 원고, C(그 대리인으로 E이 참석하였다), E이 출석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42,000주, 반대 18,000주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