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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합105163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1998. 1. 2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5,000주였고, 그 중 17,5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는 D이, 17,5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는 피고 C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5. 20.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피고 C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부의되었는데, 당시 위 안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7. D과 공동으로 상법 제385조 제2항 제385조(해임)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에 기하여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D은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 비율은 소 제기 시부터 이사 해임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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