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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0391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5. 10. 26.자 임시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주식보유 현황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C(대표이사), 원고(사내이사), D(사내이사)이 있고, 피고 회사의 주식 총 40,000주 중 C이 19,600주, 원고가 19,200주, D이 1,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2015. 10. 26.자 임시이사회 개최 및 결의 피고 회사는 2015. 10. 26. 10:00경 피고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한 다음 참석이사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다.

관련 법령 및 피고 회사의 정관 내용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정관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본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한다.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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