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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25355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 600주씩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대표이사 D은 2017. 4. 10. 원고들 및 당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다른 이사들인 E, F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후 2017. 4. 18.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는 D과 E, F이 출석하여 이사 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위 3명의 찬성으로 2017. 5. 4. 원고들의 이사 해임 등을 그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D은 2017. 4. 19. 위 주주총회의 소집을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고문에는 원고들의 이사 해임을 포함한 안건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17. 5. 4. 개최된 주주총회에 피고의 주식 총수 2,000주 중 800주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출석하였고, 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의 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

(이 해임 결의를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피고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들은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 피고에 서면으로 위 안건을 반대한다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7. 11. 1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9 내지 2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2017. 4. 18.자 피고 이사회는 이사 3인 중 1인만이 출석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결국 이사회의 소집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또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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