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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32806
주식회사 이사해임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의 직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11. 2. 1.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2. 1. 중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사내이사는 원고와 피고 C 2인만이 있고,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다. 피고 C는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6호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개수수료 529,187,67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78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5. 2.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 3. 24.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안건을 표결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15. 4. 20.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기하여 이 법원에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41호증, 갑 제2,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의 직 해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C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 해임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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