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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 여, 31세) 을 비롯한 일행 3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시비되어 피해자 A( 여, 48세) 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에 허벅지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B이 팔을 잡아당겨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상해 진단서 및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C도 피해자의 허벅지가 테이블에 부딪힌 것은 보지 못했지만 B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이마나 손에 난 상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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