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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노33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의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및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를 “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증거기록 2권 47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공판기록 29 내지 31 면) 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각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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