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찌른 외에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물러나며 출입문에 팔을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55세)는 위 ‘E’의 옆 부지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신의 공장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서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출입문에 오른팔을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자신은 뒤로 물러서다가 문에 오른쪽 팔을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2, 53, 56쪽, 증거기록 13쪽), ②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작성된 의사 K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