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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8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팔을 잡아당겨 비틀거나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힌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것도 피해자가 양 팔을 휘저으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실랑이함으로써 손목이 멍들게 한 사실만 있을 뿐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겨 비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 ~ 8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비트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인정사실과 공소사실의 폭행내용이 상이하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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