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9. 0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이던 F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해 위 F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왜 F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묻자 피고인들은 이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 A가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소주병에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다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 모양의 의자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다시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림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