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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54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창문을 1~2cm 정도만 내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운전석 쪽 창문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팔이 차량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F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차량에 끌려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움직이는 차량과 함께 1~2m 정도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 피해자로부터 다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④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출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 안으로 팔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을 출발시킨 점, ⑤ 당시 위 차량에 있던 출입증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출입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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