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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가단5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34,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차용금 중 미변제 잔금 148,000,000원을 2015. 11.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 충당 정보’의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변제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지급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위 약정지연손해금율 30%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만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1,534,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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