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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7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46,103원 및 위 금원 중 136,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1. 9. 8. 이자 월 2부, 상환기일 2001. 9. 30.로 정하여 13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162,625,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변제 시점까지 발생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마지막 변제일인 2012. 2. 6.에는 대여금 채무의 원금 136,000,000원과 지연손해금 177,246,103원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3,246,103원 및 위 금원 중 원금인 136,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의 다음 날인 2012.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주시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주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로부터 체비지인 위 토지구획정리지구 C블록 4롯트 1958.7㎡(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7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자 피고는 2000. 12. 1. 원고에게 2000. 5. 1.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위 매매대금 7억 원에 대하여 월 2부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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