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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23 2015가단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7,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2013. 9. 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10. 13.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누나인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침울해하며 피고에게 차용증을 써주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와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원고에게 거짓 차용증을 써준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가) C은 피고에게 2007. 10. 12.경 7,000,000원, 2007. 11. 12.경 1,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2010. 8월까지는 월 3%, 2010. 9월부터는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2 기재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2) E에 대한 금전 대여 가) C은 2008. 1. 10. E에게 30,000,000원을 2009. 3월까지는 월 5%, 2009. 4월부터는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대여하였고, D는 E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 D는 별지1 기재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C에게 “2013. 9. 1.에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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