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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가단103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5.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25.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이자를 월 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률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별지 ‘충당액 계산표’ 순번 1 내지 12번 각 변제일란 기재 변제일에 각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2016. 9. 12. 소외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는 D이 원고의 아들 E에게 지급한 3,000만 원도 피고 B의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비용, 이자(지연손해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 9,662,638원 및 원본 13,737,362원에 각 충당되어 위 차용금 채무는 위 금액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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