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242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5., 이자 월 4.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4.부터 2013. 7. 1.까지에 걸쳐 위 차용원리금으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092,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차용계약상 이자율은 연 54%인데, 위 차용계약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변제한 합계 41,092,500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의하여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위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그 결과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3,90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거나, 위 차용 이후 원고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