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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543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매월 9일 지급), 변제기 2011. 6.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3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0.부터 2017. 11. 10.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10. 24.까지 원고에게 32,4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24.부터 2011. 10. 24.까지 32,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4. 기준으로 원금 1,561,013원이 남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외에 추가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별개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2,4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차용금 채무는 피고가 위 32,400,000원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561,013원과 2011. 10. 25.부터 2017. 11. 10.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359,695원 합계 3,920,708원[= 1,561,013 × 0.25 × (6 17/36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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