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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15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경 울산 북구 B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주점에서 근무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70만 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2,500만 원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위 주점 근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당하자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8. 7. 13. 70만 원, ② 2018. 7. 16. 2,250만 원, 합계 2,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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