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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90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 1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10월에 빌라가 분양이 되면 그때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분양을 할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7. 2,000만 원, 2017. 7. 2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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