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7가단225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