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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1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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