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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7가합1772
공탁금출급권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P, V: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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