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55308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별지
1. 공탁금출급청구권 목록 각 ‘피공탁자’란 기재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AG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A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