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21 2015가단2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밀양시 H 임야 57,81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57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