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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5가단2069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1. 9.부터 2015. 1. 24.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8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의 처인 C의 계좌로 2014. 3. 5.부터 2015. 2. 9.까지 입금한 금액이 합계 7,735,422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자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 이하'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 및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약서 피고 회사 대표 D(이하 “갑”이라고 한다

와 원고 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아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6년 4월 1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 영업부 및 백화점유통 업무내용 : 신규업체 발굴 및 백화점 유통관리

3. 근무조건 화, 목, 토요일 오전 4시부터 백화점 유통관리 월~토요일 영업 (자유롭게 활동영업)

4. 임금 월 250만 원으로 하고 별도규정으로 영업에 의한 이익금은 갑이 을에게 1개당 타르트 원가 7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한다.

5. 별도규정 ① 영업에 따른 타르트를 갑은 을에게 불편하지 않게 제공한다

(타르트 제품을 수령시 을은 갑에게 허락 없이 활용하도록 한다. 영업의 기준은 을이 판단하도록 한다). ② 월급여는 갑이 을에게 회사 재정사정으로 월 50~60만 원을 매월 5일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회사재정사정이 나아지면 즉시 지급하고, 을이 회사 퇴사시에는 미지급 급여를 갑이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갑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시까지 연 20% 이자가 붙도록 한다.

③ 을이 영업한 매장의 모든 권한은 을이 갖고 있다

이에 이익금은 갑이 을에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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