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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8가단2209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3.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파벽돌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자금 투자계약서 (갑)자금투자자 : 피고 (을)자금유치자 : 원고 회사 (병)연대보증인 : 원고 B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250,000,000원 지분율 35%로 한다.

을 소유의 공장은 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갑이 투자한 금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대출금 250,000,000원 평가금액에서 제외) 제3조[이윤분배] 원고 회사 총 자산은 갑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7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매월 400만 원씩을 갑과 을의 대주주인 병이 지분 고정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연말정산한다.

단, 월 매출이 공장최소 운영비(자재비,인건비)인 50,000,000원 이하 발생시는 당월 고정이자 4,000,000원을 상호 지급하지 않으며, 차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을은 계약종로에 이르기까지 투자이익금의 투자비율에 따라 제세공과금 및 회사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고 갑과 을의 지분율 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위 투자금의 투자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로 하며, 투자기간 만료 후 서로 협의 후에 2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운영] 을은 책임하에 공장에서 생산하고, 갑은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며 판매를 책임지기로 한다.

월별 매출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갑과 을이 확인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을 근거로 하며, 매월말일 정산하여 월별 이자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담보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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