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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5가합822
물류대행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9,866,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4. 9. 1. 피고 B와 피고 C가 피고 B의 위탁에 따라 물류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B로부터 수수료(물류대행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대행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물류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대행 서비스 계약서 본 계약서는 피고 B(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C(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갑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물류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품의 입고, 반품, 보관, 배송 등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대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상호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한다.

제3조 (물류대행의 범위) ① 본 계약서의 “물류대행 서비스”의 범위는 을이 갑의 제품 중 각 협력업체로부터 매입되는 제품이 을에게 입고시부터 출고, 보관, 재고관리 외 갑이 지정하는 거래처로의 배송, 반품, 회수 등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제5조 (물류대행 서비스 수수료 및 상호 업무범위) 물류대행 서비스 수수료 및 상호 업무범위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하는 부속약정서 기준에 따른다.

제6조 (물류대행서비스 수수료 지급) ① 본 계약의 물류대행 서비스 수수료는 월 단위로 계산, 지급한다.

을은 매월 말일까지의 물류대행실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내역서의 형식으로 갑에게 익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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