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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264
주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49,800주 중 37,848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주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위 회사 주식 중 나머지 11,952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주이며, 피고는 2020. 4.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차용에 관한 약정서 갑: 이 사건 회사(원고 A) 을: 피고 제2조(차용대상 및 범위)

1. 갑이 을에게 기 차용한 금원 17,000,000원 및 현물 자본금 2억의 공법인

2. 갑이 을에게 추가 차용할 대금 30,000,000원

3. 갑이 을에게 차용한 총액에 대한 약정기간의 소정의 이자 제4조(대금지급일자) 갑은 을에게 2018. 2. 27.까지 차용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책임)

4. 갑이 을에게 완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공사업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법인 전체를 을에게 양도하며 상기법인의 모든 부채는 갑이 변제한다.

5.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을 불완전히 할 경우 전기공사업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법인 전체를 을이 양도받아 매각하거나 3곳 이상의 컨설팅업체에 견적하여 정산하며 상기법인의 모든 부채는 갑이 변제한다.

6. 4항과 5항의 경우 그리고 을의 경제적인 상황이 차용금의 변제가 급박하지 않을 경우 4항과 5항을 이행한 후 갑은 을과 6개월 주기로 협의하여 3년의 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경영에 대한 계약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차입금과 을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변제를 완료하면 상호 협의하에 을로 양도된 이 사건 회사 법인 전체를 다시 갑이 을로부터 양수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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