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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고단209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학원, E 학원 등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2013. 11. 9. 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오전 배송 및 생산 보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월 급여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4. 경 배송 실수로 인하여 H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2015. 1. 26. H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H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5. 2. 11.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에 월 급여 1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1,280만 원, 퇴직금 2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근로 감독관 I으로부터 2015. 3. 5.에 H과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회사의 사용인 감이 사무실에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이 25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계약서, 주식회사 G 대표 H(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A(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아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6년 4월 1일 (24 개월),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부서) : 영업부 및 백화점 유통 업무내용 : 신규업체 발굴 및 백화점 유통관리,

3. 근무조건 화, 목, 토요일 오전 4시부터 백화점 유통관리 월~ 토요일 영업 ( 자유롭게 활동 영업),

4. 임금 월 250만원으로 하고 별도 규정으로 영업에 의한 이익금은 갑이 을에게 1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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