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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6가합20671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무크(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양화, 핸드백,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물품(상품) 공급 계약서 (이 사건 계약) 갑 : 피고 을 : 채무자 회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6. 4. 13.자에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갑은 본 계약서 3조에 기재된 갑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제품을 판매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갑은 을을 제품에 대한 대리점으로 지정하며 을은 이를 승인하고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에 판매한다.

2. 갑은 을에게 제품에 대한 판매사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시 을이 기타 채널을 이용하여 유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의 서면 승인 하에 을이 판매할 수 있다.

3.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엔엠에프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시리즈 등, 그리고 을 고유 브랜드 기초, 마스크 팩, 색조 등을 개발 및 기획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필요시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이 정한 소비자 가격의 30%에 을에게 공급하며 부가가치세금은 별도로 한다.

5. 을이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주문 예정일 3일 전에 제품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발송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갑의 주문확인 서면 승인에 따라 주문서의 내용이 양 당사를 구속하는 것으로 한다.

6. 갑이 을의 제품 주문을 승낙한 경우 갑은 을의 주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지정한 날짜에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0. 대금지급의 결제일은 주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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