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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15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04』

1. 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 경 군포시 한세로 30 한 세대학교 C 행정 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의 열려 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5, 8, 9, 10, 11, 12, 20, 21 각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22:00 경 내지 2015. 8. 9. 07: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9만 원 및 성명 불상의 손님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총 4,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11』 피고인은 2015. 7. 26. 03:50 경 강릉시 강릉대로 563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배전운영 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G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체인 형 금 목걸이 1냥 (10 돈)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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