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04』
1. 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 경 군포시 한세로 30 한 세대학교 C 행정 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의 열려 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5, 8, 9, 10, 11, 12, 20, 21 각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22:00 경 내지 2015. 8. 9. 07: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9만 원 및 성명 불상의 손님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총 4,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11』 피고인은 2015. 7. 26. 03:50 경 강릉시 강릉대로 563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배전운영 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G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체인 형 금 목걸이 1냥 (10 돈)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