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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단9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3]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절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사회생활과 직장 문제 등으로 가출하여, 잠자리와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00: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피고인의 가방과 비닐 봉지에 나누어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00: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40만 9,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073]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4:1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 방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640]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21:48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 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 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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