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24642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웅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박새롬)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동주)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재성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효준)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무역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원자재의 단가 정산, 재고량 확인, 운송업체와의 협의, 회계전표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이른바 '사수')이다.
나. 피고 B은 2018. 6. 4. 「① 2015. 8. 중순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자리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5.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원고의 자리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87호),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강제추행사실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오히려 2016. 8. 12.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징계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권고사직 조치를 한 것은 징계양정을 위반한 징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권고사직 이후의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중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공통 청구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강제추행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강제추행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한 점,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로서 원고에게 업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단독 청구에 관한 판단(임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을나 제1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2014. 9. 17. 원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10. 13. 채용되었다.
(2) 직원 12명 규모의 무역회사인 피고 회사에서 영업부의 원자재 구매업무는 원자재의 단가 정산, 재고량 확인, 운송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재 납품이 지연될 경우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2014. 10. 13. ~ 2015. 1. 12.) 동안 업무습득능력이 부족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의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서인 '시용사원경력평가표'에 과장인 F은 '실무경험이 부족하므로 업무숙련에 다소 시간이 필요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상무인 E은 '담당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E은 원고가 사회 초년생이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경험이 쌓이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이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였다.
(4) 원고가 수습기간 이후에도 원자재 구매업무를 혼자 직접 처리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직위의 사원인 G을 중간결재자로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능력은 개선되지 않아 피고 회사는 G으로 하여금 혼자 원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원고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회계전표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에 적응하도록 조치하였다.
(6) 원고는 회계전표 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① 2015. 7. 28. B/L번호 기재 오류, ② 2015. 9. 3. 부가세 유효일 기재 오류, ③ 2015. 11. 30. 과세 체크 실수, ④ 2016. 2. 22. 공급자 오류 기입, ⑤ 2016. 4. 7. 품목번호 오류 기입, ⑥ 2016. 4. 27QAD 오류 기입, ⑦ 2016. 6. 29. 공급자 기재 오류, ⑧ 2016. 6. 23.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관련 오류, ⑨ 2016. 7. 11. 품목번호 오류 기입, ⑩ 2016. 7. 29. QAD 오류 기입, ⑪ 2016. 8. 11. 품목번호 오류 기입 등의 실수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업부는 회계, 관리, 무역 부서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7) 그리하여 원고는 ① 2015. 10. 13. 세금계산서 전표 누락건으로, ② 2016. 3. 16. H 수출 포장비의 세금계산서 누락건으로 각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8) 상무인 E은 2015. 10.경부터 원고의 부족한 업무능력과 업무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5. 11. 16. 영업부 전체회의에서 "원고가 입사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수행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함께하기 어려울 수 있다. 12월 중순까지 마지막 기회를 줄테니 열심히 배워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라. 1개월 후 원자재 수입에 대한 무역절차업무에 대하여 발표를 하라. 그래서 업무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도 업무에 대한 능력이 되지 못할 경우 12월 말에 해고통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5. 11. 30., 2015. 12. 23., 2016. 3. 18.에도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
(9)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는 시말서, 견책, 감봉, 정직, 대기발령, 출근정지, 징계휴직, 권고사직(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퇴직시킨다), 징계해고(해고통지 후 즉시 징계해고한다) 등이 있고(제48조), 징계의 사유로는 근무 성적 불량, 직무 태만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9조).
(10) 원고는 권고사직 이전 5~6개월 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내가 업무를 따라가지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8. 12.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2. "상기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16. 8. 31.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11) 영업부 차장 F, 상무 E은 사직원에 결재하면서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2) 원고는 2016. 8. 29. 사장인 I을 최종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고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능력이 미숙하다고 해서 바로 징계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인 원고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 10개월 가량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업무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나 거래업체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고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점, ④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조치는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몇 번의 예고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고, 사직원 결재 과정에서도 피고 회사 임직원 2명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사직원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는 피고 회사로서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권고사직 처리 2일 전에 비로소 사장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와 강제추행 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는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회사가 징계절차와 징계사유를 갖추어 권고사직이라는 징계를 적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