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80,23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7. 1. 31.부터 2017. 8. 27.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7. 8. 25. 13:00경 원고 A의 실수로 컨베이어(물티슈 라인)가 정지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원고
A은 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내지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 가) 치료비 202,397원(갑 10호증) 나) 일실손해 2,777,838원 (1) 계산: 42일(6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