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3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3,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쇼파 임가공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9. 1.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이용하여 쇼파를 임가공한 후 주문자에게 배송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직원들의 임금 및 별도의 임가공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0월분 직원 임금으로 22,1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11월분 쇼파 임가공과 관련하여 임금 32,700,000원, 배송비 10,440,000원(=232조 × 45,000원),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의 물류운반비 46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12월분 쇼파 임가공과 관련하여 임금 24,600,000원, 배송비 8,415,000원(=187조 × 45,000원), 물류운반비 16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합계 98,875,000원이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52,939,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5,936,000원(=98,875,000원 - 52,9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이용하여 쇼파를 임가공한 후 주문자에게 배송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쇼파 1조당 임가공비 90,000원, 배송비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11월, 12월 임가공 및 배송한 쇼파 총 320조에 대한 임가공비 28,800,000원(=320조 × 90,000원)와 배송비를 초과하는 52,93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초과 지급부분을 반환받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C’의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공급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이용하여 11월에 쇼파 232조를, 12월에 187조를 임가공하였고, 이를 홈쇼핑...

arrow